제2대 보은군체육회 회장 임기만료일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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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5-12-24 09:58본문
제2대 보은군체육회 회장 임기만료일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관련근거
◆ 보은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조의2(회장 임기만료일)
- 체육회는 현 회장의 임기 시작후 4번째 정기 총회일을 3번째 정기총회가 열리는 해의 1월 1일까지 확정하고,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◆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개정 시행(2024. 7. 31.)으로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회장 임기만료일 전 1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사전에 회장 임기만료일 설정 적용
첨부파일
- 임기 만료일 공고.hwp (32.0K) 1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12-24 09:58: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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