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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대 보은군체육회 회장 임기만료일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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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5-12-24 09:58

본문

제2대 보은군체육회 회장 임기만료일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관련근거

◆ 보은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조의2(회장 임기만료일) 

   - 체육회는 현 회장의 임기 시작후 4번째 정기 총회일을 3번째 정기총회가 열리는 해의 1월 1일까지 확정하고,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(2024. 7. 31.)으로 기부행위 제한기간회장 임기만료일 전 1으로 연장됨에 따라 사전에 회장 임기만료일 설정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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